서증의 증거조사

제4절 서증의 증거조사

1. 서증의 신청

서증을 증거조사하려면,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방법이 될 문서를 특정하여

법원에 그 열람을 구하는 행위, 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전단),

② 상대방·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후단),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352조, 355조 2항),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 소재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297조, 354조, 민소규 112조) 한다. 한편,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상법 32조).

2. 문서의 직접제출

가. 시기

서증은 소장·답변서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서증의 사본은 그 주장서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쟁점정리기일에서 증거의 정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데(민소 147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08조).

나. 방법

(1) 현실적 제출

서증의 신청은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소 297조, 민소규 112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따라서 기일전 증거조사 원칙에 따라 이미 서증 사본이 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한 당사자가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하여 서증 원본을 제

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형식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이 없거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할 수 있다(민소 355조 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 355조 2항·3항). 만약 원본이 없어서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본을

서증으로 받고, 서증명란에는 '계약서사본' 등으로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는 '부지, 원본존재 부인' 또는 '원본존재 및 성립인정' 등으로 원본의

존재 여부의 인부까지 함께 기재한다. 상대방이 원본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이와 달리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 경우

서증명란에는 '계약서사본' 등과 같이 '사본'의 표시를 할 필요 없이 '계약서' 등으로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도 '성립인정'으로 기재한다.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민소규 106조 2항). 만일 그 번역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서증제출자의 부담으로 법원이 전문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재일 94-1).

의료사건에서 진료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는 번역문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체 진료기록을 모두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은 진료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므로

반드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예 :

등기부등본·호적등본 등)를 제외하고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민소규 105조 1항). 나아가 상대방이 문서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문서 작성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까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의 작성자 또는 작성일 등은 문서를 특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그 문서의 입증취지와 증거채택의 필요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서도 그 문서에 대한 인부와

탄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신청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문서의 작성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제3자를 작성자로

하는 서증신청을 하지 않는 한 당해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작성자가 불분명한 문서도 형식적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할 수

없다.

(3) 사본의 제출 의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 또는 등본은 증거조사가 끝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맡아 둘 수 있다(민소 353조).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05조

2항). 제출된 사본 중 1통은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많다거나 문서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는 사본을 제출할 기간을 따로(예컨대, 자백간주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증제출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준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용 사본을 우선 제출받고 그 기일을 마친 후 즉시 상대방에게 사본을 교부하도록

조치한다(재일 94-1).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규 107조 1항). 그러나 이러한 부기와 기명날인 등이 있더라도 어차피 법관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부기 및 기명날인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따라서 위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당사자의 기명날인 등으로 충분하며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시 기명날인할 필요는 없다.

사본은 판독하기 곤란하거나 잘못 판독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하여야 하고, 불명확한 때에는

재판장이 사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소규 105조 3항).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그 전부를 제출함이 원칙이나, 분량이

너무 많아 불편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4항).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원본 자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5항).

(4) 서증부호의 부여(민사증거목록예규 7조)

서증에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에 따라 원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인다(민소규 107조 2항).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부호를

그대로 따른다. 재판장은 같은 서증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부호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07조 3항). 가지부호는 공동당사자의 이해가 대립된다든지 그 밖의 사정으로 제출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 그가 제출한 서증을 피참가인이 제출한 서증으로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증번호가 부여되어 서증목록에 기재된 서증의 서증부호

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지부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각

용지의 첫머리에 '피고 ㅇㅇㅇ 제출, 을가'의 식으로 제출자의 이름 및 가지부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5) 서증번호의 부여(민사증거목록예규 8조)

서증은 제출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문서송부촉탁된 기록 표지와 내용물, 봉투와 내용물,

어음 앞면과 뒷면 등과 같이 서로 연관된 문서로 별개의 문서로 구분하기도 적당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문서로 취급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이를 나타낸다(예 : 갑 제1호증의 1). 항소심, 이송·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서증번호는 제1심, 이송·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서증번호에 이어서 붙이며(민소규 140조 1항),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의 서증번호는 이미 부여된 서증번호에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부호별로 새롭게 붙여야 한다.

증거설명서의 제출

다.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l33

라.

서증의 채부 결정

141

마.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42

바.

문서의 유치, 재제출의 명령

143

3.

법원밖 서증조사

144

4.

문서제출명령

149

5.

문서송부촉탁

156

6. 서증목록의 작성

서증목록이 증인등목록과 함께 증거목록의 일부라는 점과 양 목록에 공통되는 작성 및 편철방식은

이미 설명하였다[제23장(증거조사) 25쪽 이하 참조]. 여기서는 서증목록에 특유한 점만을 설명한다.

가. 서증번호란

서증번호의 부여에 관하여는 전술 131쪽 참조.

서증번호란에는 그 번호(숫자)만을 기입할 뿐 서증부호인 '갑', '을' 등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민사증거목록예규 9조 1항).

가지번호가 붙은 경우에도 매 가지번호에 대하여 하나의 난을 사용하여 일일이 '1-1',

'1-2'...의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갑 제1호증의 1부터 20까지 20통의 등기부등본이 제출되는 것과 같이 명칭이

동일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로 책자의 표지 및 내용이 제출되는 것과 같이 사실상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인부가 단일하게 된 경우에는 '1-1

내지 1-20' 또는 '1-1·2'로 하나의 난에 일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2항). 이 방식은 가지번호가 아닌 모 번호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증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3항).

나. 기일 및 장수란

기일란에는 당해 서증이 제출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준비1차', '1차'의 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법원밖 서증조사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시행된 일자를 '2004. 4. 15.'의 식으로 기재하고,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0조 1항).

장수란에는 당해 서증의 첫 장이 편철된 장수를 기재한다. 다만, 앞서 설명한 '1-1 내지

20'의 식으로 일괄기재를 한 경우에는 장수도 그 서증의 첫장부터 끝장까지 표시하여 '37 내지 98'의 식으로 기재하고, 법원밖 서증조사의

경우에는 서증조사조서의 첫째 장의 장수를 기재하며,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2항).

서증의 경우에는 장수란이 공란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다. 서증명란

등기부등본·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영수증·각서·확인서와 같이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표시하고, 행정관청의 공문, 일반 책자의 경우에 제목이 간단하면 제목을 적어도 좋으나, 너무 길 때는 '공문', '책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민사증거목록예규 11조 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통고서', '해약통지서' 등으로 적는

것이 적당하나, 제목이 없거나 제목이 있더라도 '내용통지서'처럼 부적당한 제목일 때에는 차라리 '내용증명우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2항).

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며(3항), 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만 기재한다(4항).

한편, 명칭이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하나의 난에 일괄기재한 때는 반드시 앞에 '각'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부기일란

인부기일란에는 인부를 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 다만, 법원밖 서증조사기일에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하며, 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 기일을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2조).

마. 인부요지란

인부요지란에는 인부의 내용을 기재한다. 성립 인부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요령에 관하여는

전술 134쪽 이하 참조.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민사증거목록예규 13조).

(1) 서증이 채택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인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인부 내용을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2) 수인의 당사자가 인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기재하되,

제2호·제3호의 경우 인부할 당사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서증 목록 우측 상단 여백에 '피고 1. ㅇㅇㅇ, 피고 2. ㅇㅇㅇ' 방식으로 당사자의

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는 번호로써 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수가 너무 많아 한 칸에 전부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하나의 서증에 2~3칸을 배정해서라도 인부요지란에 계속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같은 기일에 같은 내용으로 인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들 성립인정'과 같이 일괄하여

기재한다.

2. 같은 기일에 인부하였으나 인부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 ㅇㅇㅇ 성립인정', '피고

ㅇㅇㅇ 부지'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기일을 달리하여 인부하였을 때에는 인부기일란 및 인부요지란에 가로선을 그어 칸을 구분한

다음 '(준비)ㅇ차, 피고 ㅇㅇㅇ 성립인정', '(준비)ㅇ차 피고 ㅇㅇㅇ 부지'와 같이 각 인부기일 및 인부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 인 부 요 지 │

비 고 ┃

┠──┼────┼─────────┼────┼──────────┼─────┨

┃ │ 준비1차│ │ 준비1차│피고 김갑동

성립인정│ ┃

┃ 1 ├────┤ 매매계약서 ├────┼──────────┤ ┃

┃ │ 장│ │ 준비2차│피고 이을병

부지 │ ┃

┗━━┷━━━━┷━━━━━━━━━┷━━━━┷━━━━━━━━━━┷━━━━━┛

(3) 증거항변사항 및 사본으로 제출된 서증에 대한 원본존재의 인정 또는 부인의 취지는

인부요지와 함께 기재한다. 서증에 대한 원용이 있는 경우 그 취지도 인부요지란에 기재함이 상당하다.

(4) 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

(5) 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바. 비고란

비고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4조).

(1)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제출 받은 문서인 경우 그 취지

법원밖 서증조사에 의하여 제출받은 문서는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이라고 기재한다.

(2) 인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인부가 정정된 경우 정정한 기일의 차수 및 정정한 인부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인부요지│ 비

고 ┃

┠──┼────┼─────────┼────┼────┼───────────┨

┃ │

준비1차│ │ │ │1차변론 인부정정, ┃

┃ 1 ├────┤건물임대차계약서 │ 준비1차│ 부지 │ 성립인정

┃ │ 장│ │ │ │

이익으로 원용 ┃

┗━━┷━━━━┷━━━━━━━━━┷━━━━┷━━━━┷━━━━━━━━━━━┛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인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서증목록의 서증명 란에 '갑

제ㅇ호증(원심제출) 인부정정' 방식으로 서증번호 등을, 인부요지란에 정정된 인부내용을, 비고란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동의 여부 등)을 각

기재하고,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비고란에 '항소심 ㅇ차 변론(준비) 인부정정'으로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5조)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인부요지│ 비

고 ┃

┠──┼────┼─────────┼────┼────┼───────────┨

┃ │

준비1차│ │ │ │ 항소심 ┃

┃ 2 ├────┤건물임대차계약서 │ 준비1차│ 부지 │ 1차

준비 ┃

┃ │ 장│ │ │ │

인부정정 ┃

┠──┼────┼─────────┼────┼────┼───────────┨

┃ │ 차│ │ │ │ ┃

┃ ├────┤ ㅇ ㅇ 고 │ 등 법│ 원

│ ┃

┃ │ 장│ │ │ │ ┃

┠──┼────┼─────────┼────┼────┼───────────┨

┃ │ 차│ 갑제2호증

│ │ │ ┃

┃ ├────┤ (원심제출) │ 준비1차│성립인정│

피고 ┃

┃ │ 장│ 인부정정 │ │ │ 이익으로

원용 ┃

┗━━┷━━━━┷━━━━━━━━━┷━━━━┷━━━━┷━━━━━━━━━━━┛

(3) 수인의 한쪽 당사자 중 1인 또는 보조참가인 제출의 취지

수인의 한쪽 당사자가 저마다 따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보조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에

대하여 비고란에 '피고 ㅇㅇㅇ 제출', '보조참가인 제출'의 식으로 제출자를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한쪽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부호를 붙여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민소규 107조 3항, 민사증거목록예규 7조 3항)에는 제출자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서증신청이 기각된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취지

서증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취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인부기일란은 기각결정을 한 기일을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은 '기각'이라고 기재한다.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인부요지│ 비

고 ┃

┠──┼────┼─────────┼────┼────┼───────────┨

┃(5-1│

1차│ │ │ │ ┃

┃내지├────┤(거래장부 표지 │ 1차│ 기각 │ 신청인에게

교부 ┃

┃ 12)│ 장│ 및

내용) │ │ │ ┃

┗━━┷━━━━┷━━━━━━━━━┷━━━━┷━━━━┷━━━━━━━━━━━┛

(5)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

비고란에 증거보전법원 및 증거보전기록 도착일을 기재하고, 변론에 상정된 때에는 그 기일의 차수

및 현출의 취지를 기재한다.

(6) 기타 절차적 특이사항

위(1) 내지(5) 사항 이외의 절차적 특이사항, 예컨대 서증번호의 정리를 위한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서증목록 기재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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